[제보현장출동] 낚시객들 활동 폭증, 안전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0일 황금 같은 주말을 맞아 낚시객들의 활동이 폭증해 안전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6명 정도의 낚시객들이 대산읍 대산항 부두 증설공사 경계부근에 무단출입하여 위험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 지역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무단출입 수산동식물포획(낚시 등), 시설물 훼손, 점·사용(매립)시 항만법 제95조·제97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은 위 사항을 위반한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끈이질 않아 관리기관이 고초를 겪고 있다.

하지만 대산항 정문 관리자는 안전순찰관리에 대해 “CCTV로 보이지 않고 그 곳은 우리 관리가 아니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자는 “청경의 순찰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더욱더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청경들의 직무임에도 직무태만이 있다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곳곳에서는 최근 안전을 무시하는 낚시객들의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17분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저수지에서 낚시객 A(24)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실종 3시간여 만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도내 낚시어선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충남의 낚시어선 수는 2017말 기준 1151척으로 전국 4500척의 25.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내 서해안의 경우 수도권에 인접한 접근성 용이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해 매년 바다낚시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충남낚시어선안전관리협의회는 본격적인 바다낚시철을 앞두고 △협의회 운영방향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기관별 현안사항 및 협조(당부)사항 등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민·관·연이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낚시객 100만 명 방문에 대비, 낚시어선 안전사고 50% 감축, 인명사고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기로 했다.

김종섭 도 수산산업과장은 “레저문화의 확산으로 바다낚시를 위해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충남을 찾는 바다낚시객이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뉴스통신 권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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