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이용 당부

서산시가‘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의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에 따른 운반 곤란, 수수료 부담 등의 주민불편 해소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무상 수거 대상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PC세트 등이며 소형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방문수거가 가능하다.

 

단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돼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가스레인지, 가구,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전기장판, 악기나 원형이 훼손된 폐가전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1599-0903)나 인터넷 및 모바일(www.15990903.or.kr)접속을 통해 대형폐가전의 품목, 수량, 배출시간 등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의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및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이 서비스의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서산시, 출산장려시책 대폭 확대 추진

- 출산장려금 금액 인상 영유아 양육비도 확대·상향 지급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도 지원

 

 

서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시는 이달 1일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그간 첫째와 둘째는 3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후 500만원씩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각각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첫째·둘째아의 경우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이 전액 입금되지만, 셋째아 이상은 출생신고 후와 12개월 후 각각 50%씩 나눠 입금된다.

 

만3세까지 매월 8만원씩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영유아 양육비도 둘째아 이후부터 지급하며, 금액도 1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지난달 7개 출산용품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용품 교환권 신청은 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며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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