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의회 도민들 간 역차별 등 우려 폐기 유 의장 “부작용 없었어”-

-공청회와 토론회 등 도민 의견 수렴 거쳐 제11대 의회 조례 제정 뜻 밝혀-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천안10)이 9일 제10대 의회에서 폐지된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활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토론회와 공청회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깊은 민의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1대 의회 출범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장에 따르면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5월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이 발생, 갈등관계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이 주도했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시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전체 42석 중 33석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4년 전에는 40석 중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30석,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10석이었다.

유 의장은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권조례 폐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충남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했다”며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교육을 전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에 앞서 이른 시일 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 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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