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기 면하려면 반드시 안전결제시스템 활용해야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영훈 경장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5월 어버이날 즈음 부모님과 함께 묵을 호텔을 검색했다. 시즌인터라 대부분의 호텔이 마감이 돼 있었고 포기하려던 순간 저렴한 가격에 예약 가능한 호텔이 눈에 들어왔다. 거리가 다소 멀었지만 어렵게 구했다는 생각에 A 씨는 기분 좋게 결제를 마치고는 출발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텔에 전화를 걸어 예약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호텔측에서는 “예약은 이미 며칠 전부터 마감된 지 오래”라면서 “우리 호텔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안내했다.

A 씨는 그제서야 인터넷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다. 급한 마음에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A 씨는 “돈만 꿀꺽하는 인터넷 사기가 남 일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영훈 경장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충남․세종 지역의 인터넷 사기 범죄 발생은 전체 사이버 범죄 3,082건 중 인터넷 사기가 2,408건으로 7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기의 일반적인 사례는 물품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후, 물품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를 속여 물품 대금을 입금 받고 실제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광고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인터넷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을 활용하는 것이다.

안전결제시스템이란 소비자가 물건 값을 공신력 있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보관하였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김영훈 경장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시스템(Escrow)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면서 “더불어 인터넷 상거래시 경찰청에서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한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 이력을 조회하는 등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안내했다.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인터넷 상거래는 유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왔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는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익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거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인터넷 사기’라는 어두움이 깔려 있다.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