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신고하고 주변사람 도움 요청해야

▲ 기고-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김영란 순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전국 주요 피서지에는 몰카 범죄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경찰은 이러한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몰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 전문 탐지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사전에 탐지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자는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수법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피서철 몰카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김영란 순경의 기고문을 통해 안내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계곡, 바다 등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피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즐거운 피서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범이 증가,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누군가 나를 촬영하는 것 같다면 즉시 112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고, 촬영한 사진을 지우거나 유심칩을 빼는 등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신속히 신고 한 뒤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서지에서 일행 없이 혼자서 주변을 계속해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또한 피서지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소지품을 가지고 있어도 한번쯤 의심해 봐야합니다.

 

셋째, 피서지에서 시계나 펜 등의 소형 물품을 계속해서 만지는 사람은 의심하고 피하세요. 최근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과 소리 없이 촬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장비 등이 발달되어 더욱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여성만 출입하는 장소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성샤워실, 화장실 등에도 불법 소형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몰카 범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여름철을 맞아 전국 휴양지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 강화,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주변을 집중점검하고, 신속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서지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합심해서 여름철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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