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

- 관내 미취업 청년 고용 시 2년간 인건비 80% 지급 -

 

 

 

서산시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취업연계를 통해 청년 취업활동을 지원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서산시가 선정되어, 국비 2억3백만원을 포함해 총 4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18세 ~ 39세)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고용 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4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고 참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대상을 선발하여 서산시 승인 후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660-31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8. 31 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30 ~ 300만원 부과 -

 

 

서산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총 1,043곳으로, 이 가운데 지난 6일 기준 802곳이 가입을 마쳐 75.6%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면적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보장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