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용 배추육묘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견인할 시책 발굴 돌입

- 2019년 시책구상, 민선7기 역점사업 발굴 중점 -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19년 시책사업 발굴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2019년이 민선7기 출범 2년 차로, 주요사업들이 대거 추진되는 해인만큼 공약과 관련된 사업과 여성‧아동‧안전도시 관련 사업, 행정혁신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시책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진시정의 최상의 계획이자 지난해 수립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에서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방안도 내년도 시책구상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수립한 1차 시책구상안은 21일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와 도시환경분과를 시작으로 22일 경제항만분과, 농수산분과 23일 교육문화분과, 보건복지분과 자문을 거쳐 조정된 뒤 시민의견수렴과 최종 보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자문회의를 통해 조정된 시책구상안은 이달 중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시민들의 의견수렴 시 활용된다.

이후 최종보고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시책구상 사업은 사업별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신규 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시책구상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 목표를 지향할 시책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민선7기 2년차를 맞이해 계획된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시책구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올해 신규시책 239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시책사업 발굴 당시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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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 질소산화물 저감 통한 대기질 개선 차원 -

당진시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기존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설치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저녹스 버너란 보일러에서 연소하는 불꽃에 작은 보조 불꽃을 붙여 새는 가스를 잡아 효율을 높여주는 버너로 환경오염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줄이고 가스 소모를 줄여 경제적이다.

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의 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 버너를 설치할 경우 용량에 따라 최대 1,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당진 지역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신규 설치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 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로,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시는 신청자가 지원대수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기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 또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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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의무가입대상 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

당진시는 의무가입대상이 미가입 할 경우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독려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당진의 경우 8종, 1,122개 업소가 의무가입 대상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원인불명 사고 등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최고 1억 5천만 원을 보상하며,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반면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초과 60일 이하의 경우 30만 원 외에 1일 당 3만원이 추가되고, 60일 초과할 경우 과태료 120만 원과 61일째부터 1일 당 6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점유자가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곳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 안에 의무가입 대상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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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김장무‧배추 재배 현장컨설팅 추진

- 폭염‧가뭄기 스프링클러 등 이용해 파종해야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김장무와 배추의 재배 적기 파종과 재배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김장배추 육묘 관리와 적기 파종에 어려움이 예상돼 농가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장무의 경우 파종이 늦어질 경우 생육후기 저온으로 인한 뿌리 비대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파종 시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토양에 수분을 공급한 다음 정상적인 발아 생육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재배 관리를 양호하게 하려면 점파 시 한 곳에 4~5립 씩 파종해 솎아줘야 한다.

김장배추는 육묘 시 오염되지 않은 흙을 사용해야하고, 시판 상토 사용 시에는 자가 상토를 섞지 말고 시판 상토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육묘는 이달 20~25일 경에 한 다음 9월 상순 오후에 심는 것이 활착이 빨라 생육에 좋다.

특히 김장채소는 무름병과 무사마귀병, 배추좀나방의 방제를 철저히 하고 칼슘결핍 등 생리장애가 발생할 경우 염화칼슘 0.3%액을 5일 간격으로 잎에 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센터 관계자는 “계속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김장무와 배추 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상상황에 맞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현장 컨설팅과 별개로 폭염대응 기술지원단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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