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산읍장이 교육에서 복귀해 태풍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초·중·고교 가을 개학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먹는 물 오염과 식재료 변질에 의해 병원성 대장균 등 발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개학 초기 발생 할 수 있는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관내 학교급식소 24개소, 식재료 공급업체 1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 준수 여부 등이며 학교 주요 급식재료와 조리 기구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무더위에 음식물을 보관·관리 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급식관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앞으로도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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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서산시는 지난 23일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2018년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산시 관내에는 지하수 31,18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이번 수질검사 대상 관정은 약10,000개소이다.

지하수는 생활용수(음용,비음용), 공업용수, 농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하수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2~3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하던 지하수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청 수도과로 용도변경 신고 혹은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시청에 종료 신고 후 해당 시설을 폐공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수질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하수 이용자가 적기에 수질검사를 받을 있도록 안내문을 상하반기 2회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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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구직자 한 번에 일 잡(Job)기 프로그램 “눈길”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구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구직자 한번에 일 잡(Job)기 프로그램’을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구직자들은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의욕이 저하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스로 알아보고 찾아다니며 구직활동을 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실업급여 수급부터 교육, 취업까지 일자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기술 습득, 적성검사, 면접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구직활동 동기부여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의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면접을 실시하고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구직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용기와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 문의 및 프로그램 신청은 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660-2657)로 하면 된다.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모습

▲ 서산시청 전경

▲ 구직자 한번에 일잡기 프로그램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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