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안장헌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추진…내달 본회의 상정-

-도민과 지역사회 활발한 도정 참여 돕는데 앞장…협치 추진 체계 구축 등-

충남도의회가 조례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앞서 공청회를 내달 4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도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안 의원은 “민과 관 사이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열린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에 대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공청회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 참여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제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도민 및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 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치회의도 설치된다.

안 의원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통해 도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청회를 거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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