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예방의 시작

▲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김영란 경장

폭염 속에서도 농민들이 쉬지 않고 피와 땀으로 가꾼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힘들게 가꾼 농산물을 훔쳐 가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선 경찰들도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력에는 한계가 있어 농민 스스로가 내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 자세도 꼭 필요하다. 다음은 성연파출소 김영란 경장의 농산물 절도 예방법을 안내하는 기고문이다. -편집자 주

수확철을 맞은 요즘 농산물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매년 요맘때만 되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성행해 이 시기에는 특히 더 농산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농산물 절도 예방 방법이다.

 

첫째, 농산물 보관 시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나 경보기를 설치한다.

농산물 야적장소, 보관소, 창고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곳에 잠금장치나 경보기의 존재만으로도 절도범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꼭 설치하는 것이 좋다.

 

둘째,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CCTV설치 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주차해 놓는다.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CCTV등을 설치하고, 여의치 않으면 CCTV 표지판이라도 설치한다면 범행 시 범인들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만약 절도 발생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는데 실제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낯선 차량의 특징, 번호판을 기록해 경찰에 제보한다.

마을에 낯선 차량이 계속 배회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특징이나 번호판을 기록해 두어 경찰에 제보하도록 한다.

 

넷째,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지구대, 파출소에 탄력순찰을 신청한다.

마을에서 장기여행을 떠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장소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순찰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절도 적발 시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가뭄, 폭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절도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확철만 되면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농산물 절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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