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간담회 개최 사진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8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달 23일 개최되는 제23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집행부 사전설명 안건 14건을 비롯한 총 26건의 안건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안(임재관 의원)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산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최일용 의원)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등이다.

또한 지역특성화 대학유치 대상지 매입계획,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수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계획,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추진계획을 확인하였다.

임재관 의장은 “제8대의회 개원 후 100일이 지났다”며 “생산성 넘치는 시정질문이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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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 지방분권 정신에 역행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 중단할 것을 요구 -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8일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13명은 성명서를 통해 충청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위임사무중 20% 내외의 도비 지원만 있는 상황이며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단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도의회에 “시·군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군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성명서

 

오늘날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전 세계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27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진일보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의 높은 기대와 염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큰 변화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의회는‘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벌일 계획이다.

각 시·군 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하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침범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시·군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충청남도 종합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가 감사하겠다는 위임사무는 고작 20% 내외의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단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외에는 명분이 없다.

감사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은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는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대신에 충청남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시·군의 문제는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기초의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초의회는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 충분한 역량이 있다.

충청남도의회가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논하고자 한다면 시·군에 간섭하려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명분이 없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군 의회와 함께 끝까지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시·군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시·군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0월 8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 서산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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