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드림 방문요양센터 이규선 센터장

 

 

[전문가에게 묻다] <효드림방문요양센터> 이규선 센터장- 방문요양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최근 노인복지가 강화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지역 노인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도움이 없어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8일 서산시청 앞 <효드림방문요양센터> 이규선 센터장을 만나 방문요양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가정으로 찾아가 식사, 요리, 목욕, 세탁, 청소, 옷 갈아입기, 말벗, 이동보조, 외출지원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효드림방문요양센터는 센터장이 어르신들의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맞춤형 양질의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보살피며, 센터에서 수시 전화로 불편사항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이규선 센터장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방문요양센터는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인가, 서비스 시간은 어떻게 되나.

= 밤에도 운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주간에 많이 운영하는데 새벽부터 초저녁까지이다.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야간에 서비스가 안돼서 부족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7~8시간으로만 해도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많아지니까 힘든 것 같다.

하루에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다. 1~2 등급의 와상 환자들은 하루 4시간, 3등급 이하는 3시간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 가족 중에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은 분이 계셨나

= 저 같은 경우 어머니가 방문요양을 받았다. 어머니가 양쪽 눈을 실명했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4시간을 오전에 받으셨다. 정부지원은 4시간 동안만 가능해서 오후에는 가족들이 붙어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자비를 들여 오후 시간까지 받았다. 한 달에 요양원 가는 돈이면 비슷비슷했었다.

 

# 서산지역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 센터가 5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명씩만 잡아도 1500~2000명 정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이 관리하는 곳은 100명을 관리하는 곳도 있다.

 

# 요양보호사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 교육받으신 분들은 많다. 하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20~30프로다. 급여가 적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어르신들의 대변을 받아내는 등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다. 기본적으로 모두 봉사정신이 있으셔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인드가 없고 돈만 보고 하려고 하면 못한다. 한 번씩 현장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매우 잘하신다. 할머니에게 노래도 해드리고, 마사지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정성을 다해 딸, 며느리, 아들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해주니 어르신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어느 자식, 며느리가 매일 올 수 있겠는가. 매일 와서 그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하니까 나중에 사정이 생겨 헤어질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 까다로운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나

= 어르신 케어를 시작한지 일주일 됐는데 그만두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보호사 입장에서는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서운함을 느낀다. 우리 센터는 중간 입장에서 난감하게 되는 것이다. 센터에서도 배치와 인력관리가 굉장한 어려움이다. 또 까다로운 분들은 요양보호사에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다시 보내면 일주일 있다가 그만두고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케어를 안 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다.

 

# 하루 최대 4시간이면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는지

= 요양보호사가 챙겨줘야 끼니를 이어가는 독거노인의 경우 혼자 계시면 못 챙겨 드시는데 요양보호사가 한 끼만큼은 챙겨주고 그다음 식사를 준비해 놓고 간다. 요양보호사 있는 곳에서 챙겨주고 점심이나 저녁은 다 해놓고 끓여만 먹게 해놓으면 어르신 입장에서 편하다.

 

# 이용하시려는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편인가

= 어르신들이 대체로 자부담이 15%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선뜻 응하시지 않는다. 자녀들이 부담을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실제로 혜택을 봐야 할 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제도인줄 알면서도 시간이 짧고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대상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저 같은 경우 지인들이 연락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설명과 권유를 통해 연락이 오면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다.

 

# ‘가족케어’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집에서 케어하는 것을 말한다. 등급이 판정이 되고 가족 중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등록하고 진행할 수 있다.

어르신들 두 분이 사시다 보면 어느 한 분이 아프실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이라면 요양비가 많이 들지만 65세 이상 부부케어를 하면 하루에 1시간 30분, 30일을 다 준다. 자부담 제외하고 57만 원을 매월 드린다.

적은 돈은 아니다. 또 자식이 부모 옆에 살면서 케어할 때는 23만7천 원 정도를 매월 지급한다. 다른 사람이 케어하는 것보다 가족이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면서도 매우 좋은 제도이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싶다.

진행/ 서해안신문 류병욱 대표기자

취재/ 서산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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