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 치우미르

 

극단 치우미르 창단 5주년 기념공연 오는 14일 이응노의 집에서 열려

홍성의 예술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극단 치우미르가 창단 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4일 저녁 6시 30분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이하 이응노의 집)에서 공연 ‘만향, 꽃잎 바람에 흩날려 옷깃 여미네’ (부제 봄, 여름, 가을, 겨울)를 펼친다.

창단 5주년을 맞아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노수경 대표의 1인극으로 홍성의 여성인물인 만향의 일대기를 표현하며, 여기에 가야금 병창과 대금 연주, 전통 춤이 가미되어 ‘만향, 꽃잎 바람에 흩날려 옷깃 여미네’라는 한편의 종합예술극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청운대학교 무대디자인학과 임창주 교수가 우리 전통의 무대양식을 선보이고, 청운대학교 김원석 교수가 연출을 맡아 현대 여성에 뒤지지 않는 조선시대의 당당한 여성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함흥감영의 예기(藝妓)라는 신분에도 당당하고 실천적인 여성으로 살았던 만향의 삶을 표현했다.

만향은 조선 숙종 대의 기생으로 홍성 출신인 함경도 관찰사의 아들 황규하와 연인사이였다. 하지만 황규하의 아버지가 한성판윤으로 발령이 나면서 황규하와 만향은 이별하게 되고, 만향은 황규하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난다.

이윽고 만향은 홍주 홍동 원천마을에 도착하지만 황규하는 이미 병으로 사망한 뒤였고, 만향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황규하의 산소 앞에서 시묘살이를 하다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얼핏 춘향전과 비슷하지만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만향의 애달픈 사연을 극단 치우미르의 전상진 예술 감독이 직접 극으로 각색하였고, 이번 공연은 충남문화재단 ‘2018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신진예술단체’ 선정작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이응노 화백의 도불 60주년을 맞아 ‘이응노·박인경展-사람·길’ 전시가 내년 5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학술 세미나와 무용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원 과태료 즉시부과 -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대상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판매시설, 공공시설 관내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홍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간편 납부 ARS서비스(041-630-1580)로 깜빡 잊은 환경개선부담금 꼭 납부하세요!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 독촉 납부고지서 31,382건을 납부대상자에게 11월 9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연면적 160m²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하고 있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분 일체(3만 1382건, 8억 5300만원)와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643건, 5700만원)도 포함돼 있으며 이번 독촉분 고지서 납부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특히 홍성군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1-630-1580)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는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등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성군,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환급금 7,700만원 일제 환급 실시

홍성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천7백만 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 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환급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세정팀(☎630-1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