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22:20경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A 치킨집 앞 노상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B씨(남, 52세)가 검거됐다.

이날 B씨는 예산 산성리 A 치킨집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충격 후 내포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자(택시기사)가 추격하면서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예산서 112종합상황실은 예산·삽교지구대 순찰차에 신속히 지령 전파하여 추격 실시 및 퇴로 차단함과 동시에 인접서인 홍성서에 공조요청을 보내 삽교읍 목리소재 목리교 사거리에서 공조받은 홍성 홍북파출소 순찰차가 목을 차단하여 같은 날 22:34경 사건발생 14분만에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였다.(혈중알콜농도 0.182%)

주진우 서장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은 시민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검거해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라는 민․경 협력치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반드시 112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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