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10만원까지는 모두 세액공제 가능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에게서 후원금을 중앙선관위가 기탁 받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누구나 후원(기탁)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탁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탁하는 때에는 신용카드, 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산시선관위는 “깨끗한 정치후원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주정치 발전과 공정한 선거문화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서산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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