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24)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설비 운용팀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출근해 컨베이어를 점검했고,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던 중이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2인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위험한 외주화가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11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발전소에서는 1년을 주기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에 근본적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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