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안경찰서 유현진 경장

▲ 기고-유현진 경장

보이스 피싱! 범죄수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보이스피싱이라 하면 갖고 있는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뜬금없이 자신도 모르는 전화가 걸려와 자식을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가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범들은 세련된 목소리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맞춤형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3000 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작년의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 피해자 및 피해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 및 여러 민원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주로 하는 방법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화로 경찰 검찰 등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는 행위, 보안카드정보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 수법으로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을 요구하거나 현금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현재 이자보다 적은 비율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가족 등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메모 등 주변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외국 거주자의 경우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112, 1332번으로 전화 하여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서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은 누구 한명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만큼 모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그 예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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