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교호 자전거길

당진시, 청렴식권으로 향응‧청탁 막는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했던 청렴식권 제도를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식권은 공무원과 사업추진 관계자가 부득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시청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청렴식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관계자란 시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공사‧용역‧물품업체 관계자와 보조금 보조사업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 관계자를 지칭한다.

시가 청렴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동행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이나 향응, 접대 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청렴식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동행해야 하거나 사전 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으나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과 업무 협의 등을 하며 점심식사를 동행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수가 참석하는 사전 계획된 행사나 회의는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청렴식권 사용을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식권 제도는 공무원이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며 “청렴식권 제도 외에도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청렴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청렴식권제를 도입했음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총53차례, 121장의 청렴식권이 사용될 정도로 공직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청렴식권제도를 비롯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

 

당진시, AI 예방위해 삽교호 자전거길 폐쇄

-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 달 간 -

당진시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머무르는 겨울철새들이 북상하는 시기에 맞춰 철새도래지인 삽교호 인근 자전거 도로를 폐쇄한다고 14일 밝혔다.

폐쇄구간은 신평면 운정리부터 우강면 신촌리까지 약 6㎞ 구간의 삽교호 자전거길이며, 폐쇄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시는 폐쇄 구간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과 자전거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평면에 거점소독초소 1개소도 운영하는 등 겨울철 가축질병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으며, 삽교호와 석문방조제 등 겨울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한 집중 방역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삽교호 자전거길을 임시 폐쇄하는 것은 AI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똑똑한 절세방법, 자동차세 연납!

-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 공제 -

당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월(1월 16일부터 31일까지)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3월 연납 시 세액의 7.5% △6월 연납 시 세액의 5% △9월 연납 시 세액의 2.5%를 공제 받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또한 연 세액의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 취소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 정기 부과 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 세액을 일시납부 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연납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출 간 시․군․구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세액 일시납부 후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 날짜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에게도 많은 홍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당진시 합덕읍 이웃돕기 이어져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당진시 합덕읍 (읍장 : 장공순)에 이웃돕기 손길이 활발하다.

지난 14일 새마을지도자 합덕읍협의회(회장: 김용대)·부녀회(회장: 주옥순) 에서 합덕읍사무소를 찾아 2018년에 감자·콩·수박을 재배하여 판매한 수익금과 2018년 제2회 연호문화축제 향토음식 판매수익금 전액인 500만원을 희망2019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우성마트(대표 : 유재수)에서도 300만원을 희망2019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합덕읍적십자봉사회(회장 : 박상윤) 에서는 2018년 김 판매 수익금과 2018년 제2회 연호문화축제 음료판매 수익금으로 2019년 1월 9일과 11일에 궁리와 신리 경로당을 각각 찾아 각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2018년 말까지 8군데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합덕 적십자 봉사활동 사진

▲ 합덕 새마을 기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