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보건소 금연클리닉

홍성군, 2019 축산사업 설명회 개최!

 

홍성군은 지난 16일 축산회관에서 ‘2019년도 축산사업 설명회’를 열고 총 202억 원의 사업비를 담은 올 한 해 축산 정책의 청사진을 밝히고 지역 축산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 공무원 및 읍·면 직원, 축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2019년 홍성군 축산분야 사업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 및 참여율을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능력 배양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올해 총 202억 원의 사업비로 111여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ICT 및 현대화 사업 및 축산농가 육성지원 등 축산기반조성 분야 23개 사업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및 악취저감 시설, 조사료 부분 등 친환경 축산조성 분야 25개 사업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등 축산물 유통관리 28개 사업 ▶가축질병 예방 등 가축방역 분야 35개 사업 등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축산 농가들이 신뢰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경영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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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금연’에 도전하세요!

홍성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중!

홍성군이 2019년 새해를 맞아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상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금연상담사를 통한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니코틴보조제(패치, 파이프 등), 행동강화 물품(사탕, 껌 등) 그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약품인 금연치료제,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해가 되면서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문의전화가 1일 평균 5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거나,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 30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장애인 등)를 위해 이동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오후 8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은 “2019년에는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캠페인 등을 펼치며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 및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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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9년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 접수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홍성군은 올해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1차 융자지원금은 3억 원으로, 지원 금액은 개인 5천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연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군은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3월 초부터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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