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강화된 음주운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게 나눈 술잔에 취기가 이미 올라와 있었지만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그는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니까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주차하고 내리는 순간 단속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인 0.05%를 넘어 0.0514로 측정됐고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진하여 교육을 신청하고 예산군에 소재한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3회에 걸쳐 교육을 받아 면허정지 50일을 감면받았다.

 

그는 18일 오전 10시 전화인터뷰를 통해 “출퇴근을 아내가 해줘야 했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택시를 타고 다녔다. 그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교육 받으러 오고 가는 길도 아내가 동행해 주었다. 너무 미안했다.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 너무 잘 알면서도 한 두 잔이니까,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야말로 큰 경험을 했다. 지금도 내 책상 유리 밑에 그날 받은 처분통지서가 끼워져 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곤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때 일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고백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자로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해졌지만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충남 태안 안면파출소 양대현 경장은 “이렇게 특가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새해에도 음주운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을 적잖이 만나게 된다”면서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할 때에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조차 없는 경우를 자주 목격해 더 충격에 휩싸인 경우도 있다.”고 알렸다.

 

그는 “개정된 특가법은 술을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모쪼록 처벌의 강화된 것을 떠나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안전한 도로, 안전한 충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음주운전 근절, 위 실제 사례 A씨처럼 ‘한 두잔이니까 괜찮겠지’ ‘잠깐 이동하는 거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시민이 새해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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