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지방의회마다 대부분 의정비 제도 문제점 때문에 논란

 

전국의 각 지방의회마다 대부분 의정비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논란을 겪고 있다.

의정비는 집행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여론 수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데 심의 기준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그런데 이 절차와 기준 자체가 문제이다. 의정활동 실적을 계량화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현 의원들의 급여 수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이 높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충남도의원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인 의정비가 연간 5705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달 4일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심우범)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의원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6% 인상된 연 3905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군이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의정비를 유지하다 올해 인상률 13%로 지난해보다 255만 원 올랐다.

당진시와 서산시, 홍성군 등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기록했고 예산군 2.5%, 태안군 2% 였다.

충남에서 의정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시로 4,492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4천여만, 보령시 3천 7백 만 원대, 당진시 3,720만 원, 서산시 3,595만 원, 청양군 3,543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정비는 줄줄 오르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18일 당진에서 만난 주민 이상희 씨는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만난 다른 주민들의 말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위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의정비 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이다. 위원의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 7항)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의정비 결정 방식과 기준은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 급여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지방의원 의정비는 그렇지 않아 더욱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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