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실종아동 사전등록으로 자녀를 지켜주세요

“지난 번 20일 아이를 전통시장에 데리고 나갔는데 하도 방방 뛰어다녀서 잃어버릴 뻔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당장 시장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당장 실종아동 사전등록을 해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23일 오후에 만난 두 돌이 갓 지난 아들을 둔 박 모씨(당진 거주)가 실종아동 사전등록에 대해서 메스컴을 통해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곧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때 단체등록 하면 되겠지 하고 미뤄 오다가 결국 불안해서 서둘러 등록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 쯤 아이를 잃어버려 당황스러워 한 경험이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공간이 넓은 놀이공원에서라면 더더욱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많은 공공의 장소에서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가 일쑤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아 유사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태안경찰서 유현진 경장은 “만일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경우 부모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하게 된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을 해놓은 경우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지체되지 않아 좋다. 등록을 적극 권장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만일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신고자를 데리고 집에 가서 자녀의 사진과 가족관계여부를 확인 후 그제서야 실종아동 수배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나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이 발견된 경우 대상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마저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보호자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찰에서 대상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청 및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할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크다”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 아동찾기 182센터를 이용 및 실종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경장에 의하면, 이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지문 얼굴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다.

 

실종아동이 발생 시 아동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 할 수 있다.

 

유 경장은 “지문 등록 등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전 신고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경찰관이 대상자와 신청자의 기본정보 사진, 지문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실종에 대한 부담이 덜 할 뿐 아니라 조기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 경장은 “추후에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추가 등록할 수 있고, 연령이 만14세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한다.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실종아동 등이 보호 및 지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즉시 폐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안내했다.

 

실종아동 등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만일의 경우 자녀를 빠르게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지금 당장 서두르면 좋겠다. 아이가 어리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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