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 준 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사무실로 걸려오는 주취자들의 신세한탄 섞인 전화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전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신고야 말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최고의 원인이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취자의 거짓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신고, 장난전화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사문제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 행위자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즉결심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거짓신고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강화된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여전히 거짓·허위 신고는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짓·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나의 가족과 본인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스스로 자각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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