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소주 한 병 반 마신 것과 같아

▲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양대현 경장

“이번에 고향 내려가면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적으로 중요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평소에는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어폰으로 통화를 해서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이어폰 챙기는 것을 깜빡하는 바람에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통화를 하면서 가니까 운전에 집중을 못하잖아요.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통화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갑자기 승용차 하나가 칼 치기로 끼어드는 거예요.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다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는데 차가 좌우 앞뒤로 흔들리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고향길이 황천길 될 뻔 했다니까요. 그 일 때문에 다투었고 남편하고 명절 내내 불편했어요.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어도 운전 중에 다시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명절연휴를 보내고 7일 오후 몇몇 이웃끼리 차를 마시며 마주한 자리에서 한 새댁이 겪은 아찔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모두 다시 한 번 교훈을 얻는 자리가 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 통화 기능을 넘어 인터넷, sns, 카메라, mp3, tv 기능 등 모든 전자제품이 스마트폰에 압축돼 있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적잖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면파출소 양대현 경장은 “운전 중에는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해야 된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연 평균 4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는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또한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약 4배 높이고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것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2%(면허취소)의 수치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운전 중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는 스마트폰 사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현대해상이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실제 위반 경험이 있는 운전형태 1순위로 38%가 스마트폰 사용을 꼽았다고 하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4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위반 경험이 8.4% 포인트나 늘었다.

양 경장은 “경찰도 연중 불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경찰의 단순 경고, 계도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화를 내며 불쾌해 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경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사고의 예방은 운전자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실천 등 본인의 몫이 가장 크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자신의 이웃,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잖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제 사례처럼 꼭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위 새댁의 말처럼 고향길이 황천길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업무적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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