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지역 125개 사립유치원 중 계룡시 유치원 1곳을 제외한 124곳이 5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교육대란우려가 없어져 학부모들이 마음을 놓게 됐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이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가 면제, 사립유치원 전체 재원의 45%가 국가지원 또는 보조금이기에 공공성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도 사익에 집착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억지 주장 때문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아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지난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충남지역 총 125개 유치원 중 당장 올해부터 의무 등록이 적용되는 유치원은 27개 원이다. 이중 지난달까지는 단 1개원이 등록을 마치는데 그쳤지만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간 유치원들이 속속 등록하면서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상의 70.3%인 19개 원이 등록을 마쳤다.

당초 지난달 말 등록을 마치고 1일부터 예산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가입이 늦어졌다. 교육부는 지침에 따라 바로 가입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 유치원 모두가 가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립유치원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사립유치원별로 멘토를 지정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급수 감축이나 원장 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 미지급 등 행·재정적 조치가 이뤄진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교사 고용 안정과 유아 학습권 보장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사립 유치원 정책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을 유도하고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며,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인권과 참여 등 장점이 많다.

이처럼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환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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