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고령 보행자도 운전자도 스스로 교통안전 의식 높여야

▲ 출처:도로교통공단

UN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이면 ‘고령화 사회’, 14.4%이면 ‘고령사회’, 20.0%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적잖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이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자 보행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방준호 경위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 통계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연간 904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약 20%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만6천120건이 발생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0배가 무려 넘는다는 통계이다 .

 

방 경위는 “경찰에서는 다각도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문안순찰 활동을 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과 다른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노인 보행자들의 경우 평균 보행속도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바로 옆의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보다는 빠른 무단횡단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며, 무단 횡단할 경우 좌우 확인도 없이 곧바로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그렇다면 노인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골목길이나 주택가 근처의 도로에서는 감속운전을 해야 하고 반드시 주택가의 이면도로, 상가 밀집지역이나 공원 주변 등 보행자 횡단이 많은 곳에서는 운전자가 먼저 속도를 줄여야 한다.

 

둘째, 경로당 부근 등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속 20㎞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들을 발견하면 즉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신호 변경 후 노인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차량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도 횡단보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 멀거나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야간에 움직일 때는 원색계통의 밝은 옷을 입어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필히 알려야 한다.

 

방 경위는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하면서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하다. 노인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운전에 임한다면 노인 교통사고는 다소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도로 위에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나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립과 함께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 스스로도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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