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원 영유아 치과 검진 모습

-군 보건의료원, 지역 치과 의사들과 손잡고 지역아동센터 대상 무료 치과 치료-

태안군이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무료 치과 진료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달 초 태안군보건의료원과 태안군치과의사회는 ‘치과주치의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아동센터 8곳의 우선선정아동 175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이 일반 아동보다 9%나 높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더 해 적극적인 치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진행된다.

진료는 군 보건의료원 또는 무료 진료에 참여한 치과 의원에서 실시되며, 군비 1,400만 원으로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주요 진료 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충치치료 △보존치료 등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지역 치과와 연계해 추가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치과치료에 그치지 않고 치료 후 보호자 상담과 교육을 병행해 아동의 구강건강 개선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기에 치과 진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제때 검진이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무료 치과 진료를 계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을 펼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한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이달 태안군치과의사회와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4월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명부작성과 5~6월 구강실태조사를 거쳐 7~10월 치과의뢰 및 진료안내, 의료비 지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료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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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태안군이 태안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모두 포함되며,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태안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670-2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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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발품행정으로 정부예산 확보 총력!

-29일 국회 방문해 광개토 대사업 등 현안사업 설명 및 정부예산 지원 논의-

가세로 태안군수가 ‘광개토 대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 광개토 대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국가계획 반영과 관련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가세로 군수는 이날 이규희·강훈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안상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만나 △‘광개토 대사업’ 실현을 위한 도로 기반사업 확충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 지원 △격렬비열도 토지 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등을 건의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초조사 사업비를 확보한 ‘가로림만 해상교량건설(국도 38호선 노선연장 지정)에 대해 노선연장 지원 및 예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안면~고남(국도77호선) 4차선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두야~신진도(국지도96호선) 4차선 확장과 관련,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지원 및 예비타당성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다.

이밖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 진행을 위한 해양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및 국비지원 △‘격렬비열도 토지 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과 관련한 토지매입지원 및 제4차 국가 항만 기본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광개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수시로 방문,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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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공동개최!’

-고려대 해양치유산업연구단과 4개 지자체 주최로 심포지엄 열어, 해양치유산업 육성방안 등 논의-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관련 사업 가시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려대 해양치유산업연구단과 태안군 등 4개 지자체 주최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좌장으로 ‘해양치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과 이성재 해양치유산업연구단장의 ‘해양치유산업-국외현황 및 국내 산업화 방안’ 발표, 해양치유산업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해양치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더불어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법적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치유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을 마친 후 가세로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시 공원시설의 범위에 ‘해양치유시설’을 반영해 줄 것과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 국비 195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원의 조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군은 국도비 포함 4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면 양잠리 산 332 일원 9만 2,367㎡의 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소금·염지하수·갯벌·해송·해변길 등 다양한 해양 치유자원을 활용해 해양, 휴양, 치유, 의학을 연계한 대한민국 최초·최고의 ‘해양헬스케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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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상생과 협력 다짐’

-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하는 노사 화합 문화 만들어 갈 것-

태안군과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측 대표인 가세로 군수와 장문준 노조위원장을 비롯, 군 관계자, 노조 임원 등 20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안군과 노조는 지난 2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3차 교섭을 거쳐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조건과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108개 조,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에 비해 조합활동, 후생복지, 근무조건, 인사제도 등의 내용이 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단체교섭은 민선7기와 노조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함께 고민을 풀어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서로 동반자적 관계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사화합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장문준 노조위원장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태안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노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2016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됐으며, 앞으로 군과 노조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규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한 가세로 태안군수 모습

▲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가세로 군수 모습

▲ ‘태안군·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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