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수 의원(비례, 한국)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도모

- 김옥수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가 없어 차별화된 특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만의 자료축적 가능함에 이에 따른 관리·활용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여성의 일자리지원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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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유해한 미세먼지 물질로부터 도민건강 최우선 지킴

충남도의회가 미세먼지의 유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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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 기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안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가정 관련사업으로는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이다.

정병기 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해야하며,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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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 김한태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보령1)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 대처사업, 범죄예방사업 등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김한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김명숙 의원(청양, 민주)

▲ 정병기 의원(천안3, 민주)

▲ 김연 의원(천안7, 민주)

▲ 김한태 의원(보령1,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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