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봉 의원(서천2, 민주)

-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

충남도의회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3일(화)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마련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실시를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였다.

양금봉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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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 민간 위탁처리 절차 강화 등 민간위탁 제도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보완‧개선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병기 의원은 “민간 위탁처리 절차 강화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 위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위‧수탁 관리 형식화 등 민간 위탁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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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 방안 마련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 상위법보다 평균 20% 강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조례 개정 추진

- 대기온도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대응

충남도의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해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18년 6월 개정) 보다 평균 20%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시설과 함께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에 제철업의 소결로와 석유정제업의 가열시설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요인인 석탄 화력발전소 50%(60기 중 30기)가 충남도에 집적되어 있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도 2017년 8회에서 2018년 21회로 2.6배나 증가해 대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명숙 의원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폭염 등의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온도별 제한시간을 규정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대기온도별 제한시간 규정 : 5℃~25℃ 2분, 0℃~5℃ 및 25℃~30℃ 5분, 0℃ 이하 및 30℃ 이상 제한 없음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이며, 대기온도별로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숙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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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관광활성화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여운영 의원, 『충청남도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효율적 관광정책 수립 위한 통계 관리 강화

충남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여운영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편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내 관광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여운영 의원은 “관광산업은 앞으로 충남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앞으로 충남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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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마련

-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활발한 국제교류 통한 충청남도 문화의 다양성·창의성 제고 기대

충남도의 국제문화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위원장(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문화교류 증진을 통해 충청남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국제문화교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 수립 △심의·자문기구 설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및 포상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상위법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규정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다.

김연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청남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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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충남도의원, 메지골선(성연면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3억 예산확보 가시화

- 국도29호선~ 서산 테크노벨리 진입도로까지의 병목 현상 해소 -

- 서산 테크노벨리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상습 정체 완화 -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서산1)은 서산시의 테크노벨리내 아파트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국도29호선에서 서산 테크노벨리 진입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2차선 도로로 인한 병목 현상 발생을 완화시키고자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명 메지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L=0.5km, B=19m, 교량 1개소)의 사업비 ‘19년 총 1억원(도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을 ’19년 추경에 확보하고 설계를 추진하며 ’20년 총 3,2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본 메지골선(성연면 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서산 테크노벨리내 아파트입주에 따른 출퇴근시 상습 정체되는 지역으로 도로확장으로 인해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농번기 영농불편해소 및 교통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19년 02월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사업이다


▲ 김명숙 의원

▲ 김연 의원(천안7, 민주)

▲ 여운영 의원(아산2, 민주)

▲ 정병기 의원(천안3,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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