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해소위 격렬비열도 현장 방문 사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격렬비열도 방문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3일(월)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찾아 해양 영토 보전 및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등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 하였다.

이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서해 영해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격렬비열도를 중국인들이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은 후 서격렬비열도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격렬비열도는 서해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난구호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군사적 요충지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며,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에는 격렬비열도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홍보 영상물 제작 등 도민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격렬비열도는 ‘3개의 섬(북격렬비열도·동격렬비열도·서격렬비열도)이 열을 맞춰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중국의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도 가까운 섬이다.

한편, 면적 27만7,686㎡의 동격렬비열도와 12만8,903㎡의 서격렬비열도는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되었다.

북격렬비열도는 1909년 유인 등대가 설치되었다가 육지와 떨어진 격오지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994년 무인등대로 전화되었으나,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지정학적 위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유인등대로 부활했다.

 

==========================================================================

 

충남도 해양 관련 조례 3건 상임위 심사 통과

-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해양문화발전 공감대 형성 기틀 마련

-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선도적인 수산종자산업 활성화 기대

-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는 5월 10일(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차 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해양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해양 관련 조례가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 관련 조례는 충남이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해양환경보존, 해양산업발전을 위해 발의 됐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 해양산업 등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수산종자산업은 충남도의 수산산업과 어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근 의원은 “충청남도 내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과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박정구 국장은 “이번 해양 관련 조례는 충청남도의 해양보존과 해양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본 조례안들이 5월 17일(금)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 시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명품수산물 육성 조례, 해양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조례와 함께 충청남도의 해양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 수정가결

道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등 4건 중 3건 수정 가결, 1건 원안 가결

각 기관 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할 기회마련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지난 13일(월) 도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도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은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등 총 4건이다.

가장 먼저 이공휘 의원(천안 4)이 발의한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며, 오인환 의원(논산 1)은 “장비공동활용은 최근 우리사회가 논의하는 공유경제의 일부이기도 하고, 활용도와 경제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공장에서 폐기된 설비들이 다른 공장에서는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개발장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생산시설들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인환 의원은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영신 의원(천안 2)은 “경남은 이미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청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선영 의원(비례)은 “전담기관에서는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실질적으로 장비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논의 끝에 오인환 의원의 의견대로 협의회의 존속기한 기한설정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다음으로 안장헌 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며, 한영신 의원의 제안대로 조례안의 전담기구와 전담기관의 용어혼선 방지와 명확성을 위해 수정하여 가결됐다.

또한,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1)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의원(비례)은 “모든 것이 자동화 되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노동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보인다”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 됐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