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당진ㆍ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이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 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당면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소유권을 두고 21년째 대립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해상경계선상 매립지가 당진시 행정관할이라는 반면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매립 토지 소유권을 평택시로 인정한 만큼 두 지역을 나눈 해상경계의 효력은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당진시청에서 '제 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처럼 첨예한 영토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아산만에 당진·평택항이 조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경기도가 이곳을 매립하면서 충남도계를 침범하면서 발단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서부두가 당진항으로 확정돼 일단락된 듯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 경계를 새롭게 지정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자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 2350㎡ 중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해버렸다.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산만해역은 당진ㆍ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또한, 매립지를 당진시가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왔는데도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립지 71%를 평택 관할로 귀속시키는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처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자체 영토개념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당진 관할 지역은 외딴섬이 되고 당진항 서두부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는 명분으로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논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런데도 충남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로 일방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의지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촛불집회와 헌재 앞 1인 시위를 쉬지 않고 이어왔다. 범시민대책위의 투쟁은 도민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이 결국엔 빛을 보길 바란다.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충남 전 역량을 결집, 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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