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신 의원(천안2, 민주)

 

- 한영신 의원,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내달 정례회 상정

-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교통 안전 교육 강화 등

교통안전 체계적 추진 기대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한영신 의원(천안2)은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안전과 관련해 충남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영신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는 교통안전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행정·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민의 자동차 안전운행,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고령운전자 배려와 관련된 홍보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한영신 의원은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교통 안전 의식 및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는 물론 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를 내달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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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 도모

충남도의회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9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이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지역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또한, 도민이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 등을 규정하였다.

양금봉 의원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충남도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공정성 및 주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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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문화다양성 향상 위한 기반 마련

-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충남도의 문화가 앞으로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다양성을 확산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시행 ▲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상위법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김연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인종·국적뿐만 아니라 성별·장애·계급·연령·지역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화적 권리가 동등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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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한다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道 65세 이상 + 10,000ha 미만 농민’ 대상

-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될 전망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9일(수)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인 농촌 인구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농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이면서 10,000㎡이하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본 조례안에는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충청남도의 다양한 예산지원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영세농가를 배려한 농촌인력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고령농가의 인력확보 및 적기 영농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양금봉 의원(서천2, 민주)

▲ 방한일 의원(예산1, 한국)

▲ 김연 의원(천안7,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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