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청년상인 육성사업 등 신규조항 신설

- 화재위험 대비한 점검 및 시설보완 지원사업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6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상대적인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기존 상점가등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상인 육성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오래된 전통시장의 시설보완,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 예방하고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상인 육성사업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김명선 의원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도모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어려운 정지여건 상황에 놓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7월9일(화)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 민관협치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충남도의회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6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은 토양, 대기, 생물 등 환경의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9일(화)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 방한일 의원, 적정기술 단체 등에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적정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핵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적정기술 :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술을 접목해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주는 기술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충남지역에 있는 다양한 적정기술 관련 단체,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인력양성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대학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방 의원은 “우리 충남에는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관련 인력과 전문조합 등 제반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 라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노력을 뒷받침 해 줄 지원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와 적정기술 관련 단체와 함께 선도적인 충남형 적정기술 개발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촉구

- 충청권 4개 시·도의회 , 6월 27일‘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연합토론회’개최 -

충남도의회는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3개 광역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6월27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충청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및 언론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연합토론회를 기획하고 적극 지원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제도화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봉 교수(고려대)와 최호택 교수(배재대)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인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건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가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고, 6월 21일 후속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제는 국회가 지방정부의 주권자인 주민과 구성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충청권 4개 광역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였다.

 

===========================================================================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충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한발 더…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 4차 세미나 개최, 조례 제정 뼈대 세워

충청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대표 김영수 의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한발 다가섰다.

27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라는 주제로 4차 세미나를 갖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재확인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2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1차 준비 모임 성격이 짙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낼 내용과 체제에 대한 방향성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시민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과 체제로 조례 내용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이날부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뼈대를 세우기 시작한 셈이다.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은 이날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교육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낼 내용을 학습하고 토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위험요소가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수 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철기 의원은 “학교 교육은 학생의 인권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 내 학생들이 상호 존중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공동체애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연구모임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와 시민들이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에는 김영수 의원을 대표로 조철기, 황영란, 최훈, 안장헌, 이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인권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