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모습

8일 대산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플랜트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이 열렸다.

노조는 4월 3일 교섭시작으로 상견례 및 18차례 의견 일치안을 19일 최종 합의하면서 2017년 임금협약기준 인상폭을 결정 했다.

2018년 현장임금을 기준 ▲기계, 배관, 비계, 여성은 일괄 5,000원 인상 ▲계전, 보온 기능공은 6,200원 인상, 계전, 보온 보조공은 7,000원 인상 ▲보온M/T는 일괄 5,000원 인상이며, 작년 인상폭을 정하지 못한 보온 제외 M/T는 2017년 기준 2년분 8,000원 인상, 직종별 별도교섭을 진행해왔던 탱크분회는 2017년 임금을 기준으로 기능공 14,000원, 보조공 15,000원으로 인상폭을 정했다.

단체협약으로는 ▲유급휴일 3일(부처님오신날, 한글날, 성탄절) ▲어린이날 대체휴일적용 ▲하기휴가(1일유급 1일무급) ▲청원휴가(형제자매 사망시 1일유급 2일무급), 안전교육 월1회 1시간 진행 등이 추가변경 적용 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대산지역 플랜트전문 건설 협의회 김득수 회장, 강우기업, 금양산업개발, 대신기공, 대아이엔씨, 미동이엔씨, 유한기술, 제일기업, 세이콘, 아이티에스, 영화기업, 최우영 사무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지난 28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81.8%찬성으로 타결된 합의안을 이날 조인식에서 충남플랜트 노동조합 김준수 위원장과 대산지역 플랜트 전문 건설협의회 김득수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최종 마무리 되었다.

또한 2007년 노동조합 창립이후 최초로 일체의 쟁의행위 없이 임·단협을 체결하여 귀감을 사고있다..

협의체를 비롯해 10일(수) 비협의체 임·단협 조인식은 14시 대산읍사무소 3층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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