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국제청소년 캠페스트 업무협약 기념사진

 

2020년 7월 27~30일 전 세계 청소년 충남 홍성군에서 캠핑 페스티벌 즐긴다

충청남도와 홍성군, 한국청소년연맹이 지난 2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석환 홍성군수, 한국청소년연맹 한기호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2020 국제청소년캠페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83년부터 격년제로 시작해 올해 17회를 맞이하는 ‘국제청소년캠페스트’는 대자연속에서 이루어지는 야영과 축제가 결합된 세계 청소년들의 캠핑 페스티벌로, 명실상부한 ‘지구촌 청소년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행사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노력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은 안전한 체험활동과 성공적인 행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상호간 긴밀한 인적, 물적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홍주 천년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홍성군의 역사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해 국내·외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조하겠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청소년캠페스트’는 오는 2020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홍주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홍성군 일대에서 20개국의 외국청소년을 포함한 총 5,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홍성군, 중국 자본 2,300만 달러 외자유치 협약체결 ‘낭보’!

중국 컴팩스알브이 社, 내포첨단산단에 캠핑용 카라반 공장 세운다

홍성군은 지난 2일 충남도청에서 컴팩스알브이社(Compaks RV) 왕웨이위안(Wang WeiYuan)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지사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컴팩스알브이는 이번 협약체결로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단 3만 1394㎡에 FDI 2,300만 달러를 투자, 연간 1,000대를 생산하는 카라반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컴팩스알브이는 카라반 캠핑카 및 세미트레일러를 제작하는 전문회사로 2014년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설립되어 북미, 유럽, 호주, 한국 등에 수출(95%)을 주력해온 회사로, 특히 한국을 카라반 신모델 수출을 위한 거점 시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카라반 및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다 소득수준 향상과 주52시간의 영향으로 캠핑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군은 이번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5년간 매출 2천억 원, 상시고용 150명, 수입대체효과 400억 원과 지방 세수 증가 및 고용창출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우리 군에 입주를 결정한 컴팩스알브이의 과감한 투자에 감사드리며,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상세주소, 알아두면 편리해요”

홍성군, 원룸 및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홍성군은 원룸·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달리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상세주소(동·층·호)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 및 각종 공적장부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발송 고지서 및 통지서 등이 주소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각종 우편물·택배 배달 오·배송으로 생활의 불편, 긴급 상황 및 재난 안전사고에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위치 찾기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했지만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더욱 신속한 상세주소 부여처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위치 찾기 선진화 구현 등의 효과뿐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공부에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지 않는 등 기존의 불편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된다

충남 홍성군은 올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완화 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복지정책과(☎041­630­1314∼5)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문의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