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개소 4개월만에 45건 부정수급자 적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에 사는 김 모(26세)씨는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8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사했다. 그는 2019년 1월 3일 곧바로 다른 업체에 채용돼 직장에서 일하게 됐지만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개인사정이 있다”며 4대 보험 신고를 미뤄달라고 부탁하고 고용센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2019년 2월까지 12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김 씨의 이러한 범죄행각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김 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지난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올해 4월 16일 개소 이후 올해 6월부터 현재 까지 총 4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50,782천원을 반환조치 했고, 이 중 2명을 형사입건해 기소송치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 김 씨의 사례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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