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탐방] 아르바이트 나선 청소년들, 근무현장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청소년들의 아르바아트 현장에 가보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 무시하는 경우,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등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에서 방학 기간을 맞아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아지고 전공과 연계한 업무로 전문성 향상 제고도 도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구 개정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대학생에게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업무 배치, 생활임금 적용한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은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사무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

개정안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표창 또는 문화 탐방, 국제 교류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도내 대학생이 도정 업무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 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국 4개 권역)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 회(180여 개 기관) 추가 실시한다.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약 1만8천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등 근로보호 콘텐츠를 안내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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