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대토론회 사진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9일 홍성군청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019 신통일한국시대를 여는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시민단체가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동서로 나뉘었던 70-80년대 초반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당시 독일 재통일 준비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약상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체육과 문화, 학술 등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내 계몽운동과 더불어 국내 404개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기 위한 중간단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기본법 틀 속에서 활동했고 정부는 시민단체 요구를 가능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충남지회(회장 조용옥)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와 민간통일운동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심의보 충청대 교수가 발제자로, 권현종 선문대 교수와 북한이탈주민인 김혜성 경기도청 공무원과 조 의원이 토론자로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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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최훈 의원, 소외계층 체육활동 활성화 나서

-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소외계층 체육참여 기회 확대 -

충남도의회가 도내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 진흥계획 수립과 경비지원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하고 ‘체육복지’ 등의 용어를 명시하는 등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사회적 관심 부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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