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시행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공사 전후모습

서산시,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 처리사업 시민호응 커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사소하지만 개선 시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 처리사업을 적극·발굴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 처리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로 및 마을안길 보수, 배수로정비, 사고위험지역 보수 및 긴급복구 작업 등 500만원 이내에서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숙원사업이다.

서산시는 맹정호 서산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시장의 권한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마주하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이양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현장행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 처리사업 예산을 2018년 5억5천만원에서 2019년 12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

2019년 추진 중인 소규모 생활불편민원 처리사업은 253건으로, 분야별로는 마을안길보수 136건, 배수로정비 97건, 기타사업(교량 및 교차로 가각정비, 농로 대기차로 설치 등) 20건이다.

농로 확장 공사를 실시한 부석면 주민들은“농로가 협소해 대형 농기계 교차가 어렵고, 교량 회전 시 가각이 없어 엄청 불편했으나, 즉시 해결해 줘서 농 작업 등이 아주 편리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은 “작은 불만이 쌓여 큰 불만으로 이어지듯이, 소소하고 작은 불편사항일지라도 적극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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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0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

- 농기계 사고, 익사 등 보장항목 추가 및 보장금액도 상향 추진-

- 2018년 4명, 2019년 3명의 시민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항목으로 보상 받아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2020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도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가 보장에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서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4명(3천3백여만원), 2019년 3명(3천만원)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660-2145)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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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공동선언 채택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12일 베니키아호텔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한 ‘서산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새롭게 위원들을 구성했으며 서산시의회,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서산교육지원청, 서산상공회의소, 한서대학교 등의 유관기관과 관내 3개 노동조합, 입주기업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대표들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서산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권경영 및 노사협력,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구축,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안성환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협력활성화 사업’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위원장인 맹정호 서산시장은 “오늘 공동선언이 노사민정이 더욱 상생,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창출 및 노동문제 등의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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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 이달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 지원

- 명칭변경, 지급대상도 단계적 확대 -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이달부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연령도 기존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 미만으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서산시 관내 아동 1,261명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됐으며,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 되지 않는다.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 후 서산시로 전입을 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서산시에서 충남아기수당을 이미 신청해서 지급받다가 중단된 2017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최초 신청 정보와 달라진 경우 이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연락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지자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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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보장분야를 대표하는 위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35명(대표협의체 19, 실무협의체 16)을 위촉하고, 민간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선출했다.

특히 제7기 대표·실무위원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 아동, 장애인, 노인영역 등을 확대해 신규 위촉했으며, 대표협의체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에 서산복지재단 임태성 이사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서산시지회 김미영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민·관협력기구인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됐으며, 2년의 임기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등 서산시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인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 복지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산시민의 복지가 한 차원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구성된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고, 서산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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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지원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오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위탁교육기관)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장은 천안 소재 단 한 곳으로 서산지역 교육생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서산시는 현장 집합교육이 가능한 시청 대회의실에 임시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대상 공인중개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산지역뿐만 아니라 태안, 당진 등 근교 소재 중개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장 제공으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7기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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