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남7리 만수동 마을 항공사진

 

-전국 5곳 선정, 태안에서만 2곳 선정 쾌거!-

-고남7리 만수동마을 대상, 창기7리 수해마을 우수상-

태안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漁(어)울림 마을 콘테스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어민과 귀어·귀촌·다문화인이 함께하는 우수 어촌마을 5곳을 선정한 결과 고남7리 만수동마을이 대상을, 창기7리 수해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漁(어)울림 마을 콘테스트는 침체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콘테스트는 귀어·귀촌·다문화 가구가 5가구 이상인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의 개방성과 갈등해소 노력,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고남7리 만수동마을은 8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판정자 등 노동력을 상실한 어촌계원에게 어촌공동생산금액의 30%를 배분해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을 지원하는 자체 ‘어촌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해 최근 5년간 18명이 귀어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창기7리 수해마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62명이 귀어·귀촌했고 귀어인들이 어촌계 총무, 감사, 선주회장 등을 맡는 등 기존 어업인들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귀어·귀촌인들과 마을 주민 간의 조화로운 융합이 돋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상을 받은 고남7리 만수동 마을에겐 상금 500만 원, 우수상을 받은 창기7리 수해마을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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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시행-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태안군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 원·공장 1억 5천만 원·재고자산 3천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4%)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약식, 한도상향 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상가‧공장 등)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시고 가입우대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041-670-2897)로 문의하면 된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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