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심층취재] 가입률 낮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지난 가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농민들은 설상가상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여전히 보상 길도 막막한 상황이다.

서산시 부석면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농민 이수철씨는 “벼의 경우 다른 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의 영향이 적고 최근 몇 년간 태풍도 오지 않아서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태풍으로 충남에선 약 6천 6백 농가, 5천 4백 ha의 면적이 낙과와 벼 도복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12만 3천여 농가 중 39.6%에 불과했다. 10곳 중 6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인데 피해 농가는 재정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농가가 10~20%를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데다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 농민들이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농민들도 피해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 가입할 때 최고 보상 가능 금액만 들었을 뿐 다른 조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 심00씨는 “자기부담 비율은 과수원 전체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20%이고, 병충해 또는 원인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뒤늦게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입조건에 대해 그는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했으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저것을 제외하면 결국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해보험의 자기부담률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피해 농가들의 불만 사례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 원·공장 1억 5천만 원·재고자산 3천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4%)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약식, 한도상향 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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