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달라지는 것들] 올해 농어민들에게 실시되는 농업정책 -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부터 도내 농·임·어업인에게 농민수당 990억원이 지급된다.

충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임·어업인 16만5000여 명이 대상이다. 연말에 농가당 6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예산 중 40%는 충남도가, 나머지는 15개 시·군이 각각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15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시·군은 예산 확보 추이를 살펴보며 수당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서 농민수당제를 추진하는 시·도는 전남과 전북이다. 기초단체는 전남 강진, 해남, 함평, 광양, 화순,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이다.

또한, 크게 바뀌는 농업정책들이 있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5개품목인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를 신규도입하고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한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해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을 개정해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했다.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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