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소식 사진

당진 LNG생산기지 건설 본궤도

 

당진시는 한국가스공사가 당진 LNG생산기지(이하 당진기지) 건설사무소를 30일 개소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LNG 수급 안정성 제고 등 LNG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진기지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을 기념했다.

당진기지 건설사업은 2018년 3월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지를 확정하고 2019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업규모는 약 89만m2(약 26만8천평) 부지 위에 3조3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LNG 저장탱크(20만㎘) 10기, 기화송출설비, LNG 수송선박(27만㎘급) 접안설비와 벙커링 관련 설비 등을 2031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할 예정이다.

우선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등을 설치하는 1단계 건설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해 2021년 7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기지 건설은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앞당기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진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당진기지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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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0년 신성장 산업 창출 전기 마련한다

-29~30일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팀장급 이상 참석.. 책임행정 강화-

당진시는 29일과 30일 이틀 간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김홍장 시장 주재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부서별 역점사업의 추진계획과 시정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7기 공약 추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시정 핵심사업과 더불어 총359건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성과창출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 보고회는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만 참석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개별 사업을 기획·총괄하는 중간 관리자인 팀장급 공무원도 참석토록 함으로써 팀장 중심의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주요업무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0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정책 발굴과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창출 전기 마련,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실질적 복지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정 분야에서 △미래발전사업 실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2단계 추진기반 구축 △시민참여 행정 확대 △주민총회 모바일 투표 시스템 도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또한 경제·농·어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미래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조성 △RE100 산업단지 조성 △청년타운 본격 운영 △첨단금속소재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농민수당 지원 △제2통합RPC 가공시설 및 제2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확충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을 추진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시·환경 분야 역점 사업으로는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 △난지섬 연도교 준공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신평~내항 항만진입도로 건설 △2020 녹색철강도시 환경포럼 개최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이 보고됐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홍장 시장은 “올해는 민선7기 3년차로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이라는 시정 목표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생활, 교육문화, 농어업, 에너지산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과 협업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상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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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당진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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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연결심, 당진시 금연클리닉‘북적’

- 금연 1:1 상담, 금연치료제 처방 등 -

새해를 맞아 “올해는 꼭! 금연하자”고 결심한 흡연자들의 발길로 당진시 금연클리닉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금연은 흡연자의 대다수가 결심하는 새해 목표 중 하나지만 개인 의지만으로 성공하는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

이에 당진시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성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금연클리닉 방문자들에게 기초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6개월간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과 실천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니코틴 패치, 구강 청량제 등 다양한 금연 보조제도 지원해 금연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 1:1 상담과‘금연치료제 처방’을 연계해 보건소에서 금연치료제를 직접 처방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제는 금단증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커 니코틴 보조제로 담배를 끊기 어려웠던 금연시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단체, 학교,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흡연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은 모든 질환의 발병 위험요인으로 흡연율 감소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과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상담은 당진시보건소 금연클리닉(☎041-360-61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 LNG기지건설 조감도

▲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이용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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