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 낮추는 방향 제도 개선, 어떤 문제 있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버섯의 경우 농업용 시설물과 단지 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 버섯작물(느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의 피해를 보장하고,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미나리 등 22종)의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강풍에 의한 단순 비닐 파열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복구지원(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 비닐피해까지 보장한다.

충남지역의 경우 대부분 가입보험료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10%의 자부담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올해 보험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잘 아는 현재 상황에서도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보상율마저 낮아지면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지난달 말 기준 4만8천896가구로 전체 농가의 39.6%에 불과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 농가가 태풍 등 재해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당국에서 요청하고 있지만 역효과가 우려된다.

작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액에 따라 피해액의 60∼90%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 4개 품목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수준,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추가돼 62개에서 67개 품목으로 늘었고,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당국에 의하면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4개 품목의 적과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소피해 인정기준도 과거에는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가능했으나 폭염특보 발령과 함께 실제 관측온도 기준도 충족하도록 바꿨다. 또, 사고 피해로 인한 과실 감소량이 6% 이하인 손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과실수) 조사가 필요한 7개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등)과 사고발생 시에만 착과수를 조사하는 품목을 구분해 손해조사비용을 산출함으로써 품목별 보험료도 조정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농가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돼지 질병특약의 경우 3년 무사고 농가의 경우엔 10~40% 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3년간 2회 이상 사고농가는 30~40%형, 3년간 3회이상 농가는 40%형을 선택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