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득응 위원장(천안1, 민주)

충남도의회, 도 소속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김득응 위원장(천안1)이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남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대상 환경 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4시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도내 민간 사업장과 도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만큼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에서부터 도민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환경 개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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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장 “혁신도시 유치 토대, 도민과 일궜다”

-국회 본회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환영…“혁신도시 완성까지 전력”-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유 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220만 도민의 하나 된 열정이 모인 결정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충남과 대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온갖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 기구인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회원들과 백만인 서명운동 등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결의안 채택과 국회 방문,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쉼 없이 대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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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단 현장근무자 격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는 충남 비상방역대책단 천안사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김득응·한영신·정병기·이공휘·오인철·김연·김은나·지정근 등 천안지역 도의원들은 감염병 대응 상황과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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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 설향’ 육성 기반 만든다

-김득응 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탄생한 우리나라 대표 딸기 품종인 ‘설향’ 신화를 잇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김득응 위원장(천안1)이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품종을 개발‧육성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역특화작목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육성, 기술 이전, 사업화 수행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에 대한 운영사항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지역전략작목 육성기반 조성사업 중 성공적 개발사례로 꼽히는 충남 딸기연구소의 ‘설향’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을 발굴‧육성해야 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 유병국 의원(천안10, 민주)

▲ 코로나 대책상황반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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