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기자 퇴비펴기

 

- 도 농업기술원, 재배 농가에 비배 관리·병해충 피해 예방 당부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8일 본격적인 구기자 생육기를 맞아 비배 관리 및 병해충 사전 방제를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구기자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특성상 전년도 가지는 모두 제거하고, 새 가지를 받아야 하므로 아직 가지를 제거하지 않은 농가는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봄철 밑거름과 퇴비는 구기자 뿌리 주변 10㎝ 바깥의 골 사이에 뿌리고, 주변 흙을 이용해 묻어줘야 효과가 좋다.

또 화수·청강·청수 등 신품종은 혹응애에 강해 발생이 적으나 재래종과 같이 혹응애에 약한 품종은 적용약제를 새순이 피기 전·후 1~2회 줄기와 포장 주변에 살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관계자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봄철 해충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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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TF 전담팀 가동

- 서해 KTX고속철도망 구축 위한 태스크포스 꾸려…정책 마련 나서 -

충남도가 서해안에서 수도권을 잇는 KTX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TF팀은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보령시·홍성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당위성 논리 개발 및 협의·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가 앞장서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에 힘을 쏟는 이유는 충남 서해지역만 유독 고속철도교통에 소외됐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경부·호남·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서해안권은 KTX 고속철도망이 없어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분야에 발전이 더딘 게 사실이다.

충남 서해지역은 공간적 거리로 서울 수도권에서 100∼200㎞ 거리에 있음에도 서울에서 장항까지 3시간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산, 목포 등과 시간적 거리가 동일 수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서해선 복선전철(평택 청북면)과 경부고속철도(화성 향남면) 최단거리 7.5㎞를 연결,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서해안 지역에는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시설이 산재해 있는 반면, 최근 공사 중인 서해선과 설계 중인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철도가 서울과 직결되지 않아 철도 접근의 취약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KTX가 연결되면 서해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을 위해 ‘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동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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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품격 높인다…공공건축심의위원 모집

- 27일까지 건축계획·조경 등 6개 분야 14명 공개모집…관련 전문가 참여 기대 -

충남도가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충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과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위원회는 향후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의 적정성, 설계용역 지침서와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설치, 공공건축물의 부실한 기획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적 가치 구현과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건축계획·설계·시공·구조·설비·조경 등 6개 분야이며, 총 14명 이내로 구성된다.

응모자격은 건축사, 관련 분야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모방법은 ‘충남도 누리집(www.chungnam.go.kr)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공시’를 참고하면 된다.

서류는 오는 27일까지 도 건축도시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전자우편(pshoon@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성비 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4월초 선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도의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품격 있는 도시의 공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기획, 설계업무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난해 도입해 64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했으며, 3월 현재 총 62개 주요 공공건축 사업에 공공건축가를 배치시켜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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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충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겠다”며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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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사업에 3개 과제 선정

- 총 32억원 규모 지원 통해 4차 혁명 대응 등 신시장 개척 발판 마련 -

충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사업 지원 사업’에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 기업 컨소시엄이 제안한 3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재 강소 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반 신규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선정된 과제는 △2차 전지 외형 검사를 위한 차세대 머신비전 시스템 및 지능형 머신비전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검증용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OHT 상용화 △IoT기반 자동차 디지털 키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이다.

*OHT(Overhead Hoist Transport): 반도체 공정 등 대규모 조립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송설비장비

이 과제들이 상용화할 경우, 2차 전지산업 및 머신비전을 이용한 유관 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류운반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카쉐어링, 렌터카 산업의 보안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까지 국비 1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마케팅, 성과 확산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도내 기업이 제안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앞으로 과제의 연구개발 수행과정에 적극 지원을 통해 신 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며 “도내 우수 기업의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과제 발굴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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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 비용 90% 지원

- 도내 중소 배출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 사업 추진 -

충남도는 18일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규정에 해당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 받은 방지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7억 2000만 원으로 국비 120억, 도비 28억 8000만 원, 시·군비 67억 2000만 원, 자부담 24억 원 등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주요 배출 허용 기준이 평균 30% 강화되는 만큼 많은 사업장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도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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