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환 의원(논산1, 더불어민주당)

 

- 지역미디어 발전기반 조성 핵심…지역사회 당면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 형성 기대 -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영 여건 약화나 독자의 무관심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민의 민주적 여론 형성과 지역경제 발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역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책무와 지원사업 및 기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심사 중 지역미디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해야 하고 특히 다른 법률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실적과 중복 결산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 의원은 “지역미디어는 디지털 방식으로의 뉴스 소비 전환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미디어에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당면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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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백제문화제 지원조직 정비 추진

-최훈 의원 대표발의 (재)백제문화제추진위 설립·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명칭 변경, 감독 규정 등 명시-

충남도의회가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지원 조직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백제문화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 명칭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바꾸고 사무기구 설치도 정관에 따라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법인 설립 근거법률은 기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재단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한층 더 높였다.

최 의원은 “2021 대백제전 성공 개최와 더불어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새 이름으로 출발하게 될 백제문화제재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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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유통산업 체계적 지원 시동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충남 유통산업발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유통산업 구조개선·경쟁력 강화·규제완화 기대-

충남도의회가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유통산업발전 지원 ▲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협력사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 의원은 “충남의 유통산업 고용비율은 도내 전체 산업 종사자(92만 8259명) 대비 15.8%(14만 7098명)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관련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17만 2242개 중 33%(5만 7137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사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다 보니 그동안 전통시장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관리 근거가 혼재했다”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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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축분뇨 자원화로 악취 잡는다”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악취 예방·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는 약 3326만 마리로 전북에 이어 2위, 양돈 사육두수는 약 212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일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인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보급‧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시설 부족에 따른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과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 김대영 의원(계룡, 더불어민주당)

▲ 장승재 의원(서산1, 더불어민주당)

▲ 최훈 의원(공주2,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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