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강화되는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당진경찰서 송악파출소 강수진 순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총 92건이 발생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췄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특저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우전 의무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등 개정 법안은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준이법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한다.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하준이법 역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 표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상향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유찬순 씨는 민식이법 시행을 반기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면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니까 조심하고 안전운전 해야 되는 것 아니다. 운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다.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송악파출소 강수진 순경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 강화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생명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내 더욱 더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은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과 안전사각지대를 확인해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 개선이 필요한 곳과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 보행불편을 초래하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학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중에는 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 4대를 확충해 총 1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규정과 운전자의 안전운전(감속, 방어운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현배 교통과장은 “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교통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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