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대표발의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안면도 축산 농가 낙심-
충청남도의회는 19(목) 소관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정광섭 의원(미래통합당·태안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 간 언급된 주요 부결 사유는 △도유지 유지의 중요성, △타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세수감소 우려이다.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충청남도는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무리에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더불어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도 공유재산을 축산농가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었다.
특히, 태안의 안면도는 70%가 도유지로 묶여 있어 올 6월까지 적법화가 안되면 축산농가들은 생계형 삶의 터를 원상복구 하거나 관할청의 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에 정광섭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는 애초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늘어만 가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규제하여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행안부 등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충청남도의회가 스스로 막은 꼴이 됐다”,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안면도의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가 추진되지 않고 폐업하면 오히려 세수는 더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며 “심사 부결로 길거리에 나안게 될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정광섭 의원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축산농가와 관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 했다.
특히, 2018년 9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양승조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정 의원은 도 세정과, 감사과 등을 통하여 행안부와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무허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정광섭 의원의 활동, 충청남도 및 태안군의 대응 그리고 태안 축산농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