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스마트쉼센터 등과 업무 협약체결

▲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온주종합사회복지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가 충청남도 지역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한 귀기가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채종병 온주종합사회복지관장, 최명옥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장, 김길수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의 권리이자 기본이념이다.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 치료, 의뢰,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에서는 지난 19일(목) 온주종합사회복지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충청남도 지역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한 위기가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김길수 충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채종병 온주종합사회복지관장, 최명옥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장 등 3개 기관 9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충청남도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 문제 해결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수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올해 1월에 개관됐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신체학대 3,436건, 정서학대 5,862건, 성학대 910건, 방임 2,604건, 중복학대 11, 792건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며,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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